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측이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고소를 일삼았던 전 세입자에 대해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모 씨는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은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박씨가 요청한 증인이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의 여러 정황을 근거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무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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