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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는 의혹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개그맨 이창명의 첫 공판이 오늘(6일) 열렸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개그맨 이창명은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전 이창명은 ‘무죄를 주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창명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서 모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를 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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