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나훈아가 소송 5년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 씨의 부인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피고(나훈아)는 원고(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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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씨의 저작권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 손해금 역시 각자 부담하게 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