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은영이 원정 성매매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A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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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는 확인 사실도 거치지 않은 채 기사에 최은영의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허위 기사를 썼다.
최은영의 소속사가 약식기소된 연예인은 동명이인이므로 성매매에 관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A 기자는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최은영의 사진도 삭제하지 않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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