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의 병합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관련 첫 병합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주노 측은 최근 변호인이 교체돼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은 내달 16일로 연기됐다.
이주노 측은 또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이주노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 전했다.
이주노는 지난해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두 건의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다.
사기 혐의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
또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7월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