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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이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해서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사건 후 일련의 과정에서 통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 잃는 중대한 상황 발생했다.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은 부적절하다 판단해 금고형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실형까지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년 10월 20일 망인(고 신해철)에게 복막염 가능성을 나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피고인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10일 20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협조적인 행위 한 데 피고인 책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 또한 사망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앞서 말한 여러 양형 사유 고려해서 피고인에 금고형에 집행유예 선고한다”고 밝혔다.
미망인 윤원희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원장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재판부가 일부 피해자 과실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 가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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