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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한 배우 김부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SNS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
재판부는 김부선의 이와 같은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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