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31일에서 다음달 1일로 하루 연장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설연휴로 인해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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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다. 또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의 소지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인터넷 납부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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