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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라며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제 6조 3항으로,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갑 또는 갑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사 대상은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8개 업체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 체결 강요,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재판관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 등의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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