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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용석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 박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 역시 검찰과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과 법 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재판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