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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사진=MBN스타 DB |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작 논란이 제기 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달 15일이 선고 기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연기, 공판 기일로 변경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 씨와 B 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쓴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검찰에서는 콜라주를 회화로 바꿔 생각하는 것 같다. 콜라주는 팝아트에서는 회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