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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이 검찰 측과 그림 저작권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영남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에서 열린 사기 혐의 공판에서 "조영남이 조수를 고용해 그림을 완성했고, 조수가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하지 않았다. 조영남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조영남은 조수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임의로 그리게 했는데, 이 부분은 조수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해서 그려진 그림 역시 조영남과 조수의 공동 저작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변론을 종결하면서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기만 행위가 있었다.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 측은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해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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