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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국이 오늘(5일) 3차 재검을 받는다 |
서인국은 지난 3월28일 경기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 진단을 받아 재검사가 필요하다며 귀가 명령을 받았다.
그는 4월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날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받는 3차 정밀
서인국은 신체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로 재입영, 4급 판정 시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5급·6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면제가 결정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