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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탑 사진=MBN스타 DB |
6일 서울 강남경찰서 홍보실 측은 MBN스타에 “지난 5일 탑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제41조(현 부서 임무수행사 부적합할 때 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았고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고 밝혔다.
4기동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탑은 경찰,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없다. 공판 기일이 열리면 참석해야 한다.
탑은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의경으
이후 경찰은 탑의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탑을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