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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마초 판매 및 대마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피고인으로 공판에 나선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및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했다. 특히 마약류 혐의 관련해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주혁은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또 지난해 4∼8월 김 모(26, 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인에게 대마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 당한 바 있다.
이에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차주혁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백여 원을 구형했다. 지난 13, 14일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