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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탑 사진=MBN스타 DB |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일곱 차례 흡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지난해 10월 두 차례 복용한 혐의도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탑은 A 씨와 지난해 10월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9일 첫 재판이 열린다. 탑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중이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