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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사진=MBN스타 DB |
27일 한 매체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민호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까지 인정해 A사 등이 이 씨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민호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말라는 결정은 1심대로 유지됐다.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온라인이슈팀 mkculture2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