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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빅뱅 탑(최승현·30)의 1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의경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탑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28일 탑이 복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날로 최씨에게 복직 발령을 냈지만, 탑측 에서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의사진단서와 부모동의서 등을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복직은 이뤄지지 않은 채 잠시 연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다음주 수형자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의 최종 거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만2000원을 추징했다. 최씨 변호인은 항소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날 형이 확정됐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