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수성 감독이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감독판에는 해당 노출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