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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김여진이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여진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 국정원 수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김여진은 앞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문성근, 김미화와는 다르게 검찰에 비공개로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진은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뒤 김여진은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 조용히 검찰에 다녀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받았고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 국정원 문건을 보니 다시 한번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설마 직접 그랬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직접, 그랬더군요"라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가지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블랙리스트 압박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오세운 전 국정원장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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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