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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이 눈물로 고통을 호소했다 |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두 번째로 신고한 S씨의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가 개최된 가운데 S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으로 신고한 네 명 중 두 번째 신고 여성의 형사 재판 2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이다.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 1종 유흥업소 주점이다.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다.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도 강간당해야하는 건 아니다.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한다고 해서 성매매를 업으로 한다고 오해를 받은 피고인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게 됐다”라며 S씨의 억울한 심경을 대신 밝혔다.
이어 “S씨는 성폭행으로, 박유천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한 상황이었다. 사건 직후 피고인 조기 퇴근했으며, 2015년 12월17일 새벽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피해신고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유명 연예인이라 보복의 두려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거라는 것에 신고를 취소했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 선고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은 쉽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 S씨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꽃뱀, 술집여자라고 수근 대는 사람도 있었다. 만장일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슬픔이 몰려왔다. 그 얼굴을 마주하면 고통스러웠고, 제 신체 일부가 재판장에서 오고가 힘들었다. 수치심으로 눈앞이 흐려졌다”라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S씨는 “당시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 하지 말라고 애원했던 비참한 관경이 생생한데 (여러 사람들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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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