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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가수 길(길성준, 39)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면했지만, 그를 향한 날선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종 공판에서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고, 길은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라며 인정했다.
선고 결과를 본 누리꾼들은 “한 번도 안 되는데 세 번째 아님?”, “음주운전 3번인데 집유?”, “참 좋은 나라구만~”, “예비 살인범은 처벌해야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을 안 하지 법이 미쳤네”, “일반인은 삼진아웃돼서 감방 보내는데ㅠㅠ”, “와 이건 아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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