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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대
재판부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혼란을 줬다"며 "피해액이 1억8천만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영남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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