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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자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측 변호인과 검찰이 쌍방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진행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선고와 전혀 다른 선고다. 조덕제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배우 A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이와 관련해 조덕제는 실명을 공개하는 강수를 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덕제와 여배우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여배우 측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