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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10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가수 이은하(56)가 파산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 해당 내용은 공고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하는 건설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약 10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하는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만 이은하가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은 빚 전체를 탕감 받는 대신 변제계획
그러나 법원의 이은하의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한편, 이은하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의 히트곡을 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