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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에 성폭행 협박 남성 실형=MBN스타 DB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33)와 황 모 씨(3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지난해 6월 이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5억을 요구하며 박씨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