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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48)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창명은 "억울함을 풀었다"며 다시 눈물을 보였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입증이 충분히 되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음주량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항소심 선고도 원심 판단과 같이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정황이 보인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사건의 경우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창명이 사고 후 잠적했다가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나 채혈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오자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종 0.148%로 추정했다.
이창명은 재판이 끝난 직후 눈물을 보이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저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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