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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9)가 해외공연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현지 에이전시와 국내 대행사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현지 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20일 국내 공연대행사 A사를 통해 싸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싸이에게 지급된 출연료 2억 3000만원과 숙식 차량지원 등 추가경비 약 4540만원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소장도 받지 못한 내용이다. 에이전시와 계약대로 모두 이행한 공연이고 따로 요구한 사항도 전혀 없었다"며 "터무니 없는 내용, 사실관계와 어긋난 불합리한 소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싸이가 인도네시아 공연 당일 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가창하기로 주최 측과 약정했으나 8시 37분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떠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싸이 측은 5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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