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유기 사태 기자회견 사진=tvN |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언론노조는 사고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무리한 편성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됐다. 보통 새벽 4시까지 근무했고, 사고 당일도 아침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도가 높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설계 도면도 없이, 부실한 자제 즉 사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부실한 자제로 시공을 했다”라고 결정적 사고 원인을 밝혔다.
또 언론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화유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은 없다. 편성이 잠시 유보된 것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방송된 ’화유기’ 2회 방송 중 중간 광고가 전파를 탄 뒤 두 차례나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방송사고가 났다. 25분 동안 예고편이 전파를 탄 후 CG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완성분이 송출되기도 했다. 여기에 23일 한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반신이 마비된 스태프 A씨의 소속 회사 MBC아트는 28일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CJ E&M 계열사),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