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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이 고소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진욱은 이날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피고인 A씨의 주장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진욱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해당 공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2016년 7월 A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다. 당시 이진욱 측은 "선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지난 해 10월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그렇게 이어져온 오늘(10일) 항소심 재판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변론이 종결된 A씨의 선고기일은 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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