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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현화와 노출 공방 벌인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무죄 사진=DB |
8일 오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무삭제판으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명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