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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상, 김도훈 등 유명 작사 작곡가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 인격권 침해에 따른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원곡 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삼성라이온즈가 윤일상, 김도훈 등 총 21명 작가들의 원곡을 원작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 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된 후에도 나몰라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오고 있다”고 공동 소송에 나선 배경을 전했다.
특히 “일부 구단에서는 오히려 작가들이 합의금으로 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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