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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박봄 사진=MBC |
24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이 전파를 탔다.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후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박봄의 소속사 측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으며, 불법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일반인은 구속 기소, 암페타민 82정을 밀수한 박봄은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 처분을 받은 것.
이에 조수연 변호사는 “암페타민 8
한편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