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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큰 스님께 묻습니다’ 편이 충격을 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PD수첩’은 조계종의 큰스님인 설정 총무원장, 현응 교육원장을 둘러싼 숨겨진 처와 자식, 학력 위조, 사유재산 소유, 성폭력 등 불교계 큰스님들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파헤쳤다.
‘PD수첩’은 설정스님이 한 여승과의 사이에서 A씨를 출생했고 A씨가 설정스님의 큰형과 여동생, 둘째형 등의 집으로 계속 전입신고를 하다 의혹이 커지자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작진은 A씨에게 10년간 5800만원이 송금된 통장 계좌내역과 설정스님의 친인척들이 송금한 계좌내역을 공개하며 설정스님 측이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정스님 측은 “수덕사에 주지로 있으면서 많은 핏덩이들을 입양시켰고 그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력 의혹과 사유재산 의혹도 제기됐다. 설정스님은 자필 이력서에 서울대라고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조계종 측은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 출신이다.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유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형의 소유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이 부채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가등기만 한 것이다. 조만간 수덕사로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응스님의 여신도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 등도 제기했다. 제작진은 ‘미투(#MeToo)’ 게시판에 현응스님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신도를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의 폭로도 공개했다.
그러나 현응스님은 방송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조계종 측은 이날 방송에 대해 불교 파괴 행위라며 종단 차원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송이 사실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조계종 전체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방송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조계종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그 당사자가 소속된 종단에 불과한 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조계종의 명예권 등이 일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침해에 불과하거나 그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PD수첩’ 방송의 공익성도 인정했다. 법원은 "MBC는 조계 종단의 총무원장이나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하여 조계종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은 ‘PD수첩’이 "조계종을 포함하여 설정, 현응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조계종 및 설정, 현응 스님 등이 반론기회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PD수첩’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허위성이 있
이날 방송분은 5개월 만에 방송 재개 후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일 방송된 'PD수첩'은 5.4%(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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