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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기 위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말한 박훈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재포는 여배우 A씨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기사를 실어 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10일 이재포와의 연관설에 대해 “사실 관계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면서 “제 2심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이 사건을 거론했으며, 심지어 저와 일면식도 없는 해당 언론사 사주가 어찌된 연유인지 자신이 직접 부하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해 저의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제가 일정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했다”면서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심 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쪽은 언론사 측이었다”며 “저와 이재포씨의 친분 관계를 의혹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직업 윤리를 외면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아온 경력의 단절까지 각오하고 남을 위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작성해 유포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포의 실형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happy@mk.co.kr
▶이하 여배우 B씨의 입장 전문.
조덕제씨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1.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2.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현재 조덕제씨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사건>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4.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 이재포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10여명이 소환되고 10여 차례 재판이 열려 1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6.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7.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