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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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