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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35) 셰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찬오 셰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