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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 선고 사진=DB |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영화 촬영 중 여배우A 씨를 강제추행치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덕제와 여배우 A씨가 성추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메이킹 필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A씨 측으로부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영상에 대한 분석, 감정 의뢰를 받아 영상을 감정했다.
윤 박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 매체를 통해 조덕제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을 의뢰받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윤 박사는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 윤 박사는 A씨 측으로부터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논란의 13번신메이킹 필름 영상 및 사건영상 9건에 대한 분석과 감정의뢰’를 받았다. 이에 지난 12월 13일부터 26일에 걸쳐,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 분석과 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감정 결과지를 통해 “여섯 차례의 A씨 하체 부위에 닿는 행위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추정 행위”라고 밝혔다.
또 “A씨의 상해 진단서 및 각종 피해 영상에서 A씨의 하체를 추행한 치상의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조덕제의 행위에 저항한 행위로 인한 치상이 발생한 바, 조덕제가 A씨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해 치상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지도 벌써 4년 째 접어들었다"며 "대법원에 상고
그는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