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벌인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한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굴곡진 인생사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옥소리가 항소하며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것.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 났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옥소리는 지난 1987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청초한 미모로 인기를 얻은 그는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드라마 ‘영웅 일기’ ‘옥이 이모’ 등에 출연했다.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1996년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당시 옥소리는 팝페라 가수 정 모씨, 이탈리아계 셰프 A씨와 간통 논란으로 피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박철과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 |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계 셰프 A씨와 해외로 이주했다. 2011년 재혼, 1남 1녀를 낳았다. 2014년 옥소리는 7년 만에 연예계 복귀를 선언하며 주목받았다.
당시 옥소리는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계속 숨어 살았다.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으면 엄마를 오라고 하는데 선뜻 못가겠더라.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그는 “나로 인해 가족들이 더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용기를 냈다”며 방송 복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털어놨다.
하지만 옥소리의 복귀는 A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