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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N '신서유기'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영화 '우뢰매'의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모 씨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청기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김청기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던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1’을 시작으로 1989년 ‘제3세대 우뢰매6’까지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A사와 김 씨는 ‘우뢰매’ 6편에 대한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았는데도 김청기 감독이 2015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청기 감독이 우뢰매 시리즈를 서울동화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것인 만큼 최초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고,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은 저작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청기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4∼6편의 경우 저작권법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됐지만, 서울동화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레매 시리즈의 경우 오프닝·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 (총)감독 김청기’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인의 기획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김청기 감독의 이름이 올라간 만큼 우뢰매 4∼6편은 김청기 감독의 기명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청기 감독이 1992∼1993년에 제작한 우뢰매 7편과 8편에 대해서는 서울동화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제작했으므로, 서울동화사가 아닌 김청기 감독에게 저작권이
서울동화사 전 대표 김모 씨는 1995년 김청기 감독이 자신에게 우뢰매 시리즈를 포함한 작품의 ‘판권’을 양도한다고 증서를 써준 것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서만으로는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kyb184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