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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AOA 설현이 형사고소한 악플러가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24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다”며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도 명령했다. A씨가 1심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최종 결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4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도 포착됐다. A씨는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열정동성 장애'라고도 불리는 조현정동 장애는 망상, 환각, 이상행동 등의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조현병 환자에서 기분 증상을 보이거나, 기분장애 환자에서 조현병 증상이 보이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
손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가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23일 설현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리며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소
한편, 배우로도 활동중인 설현은 22일 열린 '제55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영화 ‘안시성’으로 우리은행스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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