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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에 대한 상해 및 협박 혐의를 받는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27)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42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지난 달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동영상)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파일을 전송한 것 자체가 상대방 여성에겐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 누리꾼들은 “왜 협박이 구속 영장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동영상 가지고 협박하고 사람 때렸는데 구속 영장 기각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구속인 거야”, “유출 정황이 없다니..파일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확실한 정황 아닌가?”, “그럼 정당한 구속 사유는 뭐지?”,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너무 관대해”, “명확한 협박인데도 구속이 안되면 어쩌라는 거야”, “구하라가 무릎 꿇고 비는 영상까지 있는데 그 정도면 협박 맞지 않나” 등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종범의 동영상 유포 협박과 관련해 ‘리벤지 포르노 엄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처벌 강화 노력을 약속하는 답변을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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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투데이 DB,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