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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 25)이 전(前)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와 같은 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수 차례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드러낸 점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당부했다. 다만 1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그를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판결 이후 아이언은 취재진에 “나도 내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나름 지금까지 그 친구를 배려해서 공격적인 언행 등을 안 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도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 아니라, 이번 판결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했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판결에 아쉬워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에 반해 집행유예 판결이 약하다는 것. 누리꾼들은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되었는데 처벌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 “자기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당당한데, 피해자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징역 8개월이 처벌인가요? 처벌 수위가 약해도 한참 약하네요”,“음악으로 보답하지 않아도 된다. 평생 보지 말자”, “잘못도 모르고 나중에 랩 가사로 또 피해자에게 보복할 듯. 다시는 음악 하지 못하게 해야함" 등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힙합 경영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 출연, 준우승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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