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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28)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맥시마이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5만 3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범행을 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취급한 마약류, 투약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맥시마이트는 지난 2016년 10월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 5장을 매수, 11월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와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환각 증상을 동반하고 정신병을 유발하는 강력한 환각제로,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으로 논란을 불렀던 맥시마이트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A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또 한번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맥시마이트는 데이트 폭행 논란에 곧바로 사과했
한편, 맥시마이트는 2016년 DJ KOO과 함께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 곡 ‘픽 미(PICK ME)'를 공동 작곡하며 유명해졌다.
wjlee@mkinternet.com
사진|맥시마이트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