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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현 합의불가 입장 사진=DB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에서 ‘미투’ 논란에 휩싸인 조재현과 그를 고소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재현 측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힌 뒤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며 “조정은 없다”고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04년 조재현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술을 권유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재현 측의 혐의 부인에 일부 누리꾼들은 “법과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조재현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