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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59) 감독이 자신을 상대로 ‘미투(Me too)’ 폭로한 여배우 등과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추문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31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PD수첩'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둥 김씨가 연기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폭행 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이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 또 A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김씨의 성추문 의혹을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단지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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