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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 6600만원 채무 사진=DB |
31일 디지털타임스는 고소인 A씨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비롯한 차용증, 정준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지난 2016년 고소인 A씨 등 채권자에게 총 7800만 원을 빌렸으나 현재 1200만 원만 변제한 상태다.
A씨는 잔금 6600만 원에 대해 정준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양 측은 정준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6600만 원을 3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 측은 정준이 조정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준은 지난
하루 만에 다시 불거진 채무 논란에 정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