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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억대 소송 사진=DB(박상민)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변호사회관에서는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 및 박상민 지인이 참석했다. 박상민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 됐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바로잡았다.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중인 것은 맞으나, 조모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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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 사진=신미래 기자 |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개야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면서 “대출원리금은 모두 박상민이 변제했고 담보 제공자인 조모씨, 김모씨, A, B씨는 이에 대해 변제한 사실이 없다. 조모씨 등은 담보제공을 하였을 뿐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모씨가 박상민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된 각서가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각서에는 친필로 쓴 서명과 도장, 또 다른 각서에는 다른 도장이 찍힌 문서를 증거로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2년 8월27일에 인감분실신고 했다. 두 각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 (잃어버린 도장을) 조모씨가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미리 도장을 찍거나, 스캔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니라면 분실된 도장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도장을 잃어버린 정확한 시기를 모르며, 잃어버린 도장이 문서에 찍혀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에 유 변호사는 “(조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문서에는) 2억 5천만원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담보제공만 했는데 1일 20만 원, 1년 7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문서에 도장 찍는 것은 이해 안 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약정서에 대해서는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박상민은 조모씨가 ‘내 딸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신경 써달라’고 해서 ‘네. 신경 쓰겠다’는 말 이상 한 적 없다고 했다”며 해당 약정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모든 각서와 약정서의 존재에 대해 박상민은 올해 3월 유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 박상민은 모든 대출금을 변제했음에도 본인의 소유 자동차 및 동산 가압류가 되자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각서와 약정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 또한 조모씨는 박상민에게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박상민의 지인은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놓았으며,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조모씨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다음 재판에서 조모씨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검토 하고 있다”며 맞고소를 진행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박상민 연예인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 생각해 위축되어 있었다. 박상민의 잘못이 없기에 당당해도 된다고 했지만 계약금
한편 박상민의 민사소송 재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