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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결심 공판을 연다.
황하나는 전 연인이자 마약을 함께 투약한 공범, 박유천과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마약 투약 횟수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날 검찰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중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혐의를 부인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체모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구속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유천은 마약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 받았다.
황하나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과정에서 추가된 혐의,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 3월 12일과 13일 (박유천이 마약을 투약했던 당시) 황하나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투약은 그쪽(박유천)만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 것이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하나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후 총 1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드러내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박유천의 집행유예
한편, 황하나는 박유천과 마약 논란 이외에도 강남 클럽 버닝썬 논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 등 최근 연예계를 둘러싼 사건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