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진정 관련 공식입장을 내놨다.
MBC 측은 16일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일부 보도에 등장한 사내 사진에 대해 언급했다.
MBC 측은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사건으로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6, 2017년 MBC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혔으나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재 이들은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으나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채 사실상 격리된 상태다. 사내 전산망 접근 및 출퇴근 등 근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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